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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절(5월 1일) 직원 휴무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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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 0건 조회 711회 작성일 26-04-24 10:5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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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공휴일에 관한 법률」 개정(2026년 5월 1일 시행)에 따라 노동절(5월 1일)이 법정공휴일로 적용됩니다.


'노동절(舊 근로자의 날)'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근로자에 한하여 유급휴일로 지정되어, 공무원 및 교원 등 일부 직종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. 


「공휴일에 관한 법률」개정으로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공무원 및 교원 등 모든 직종의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휴일이 적용되어 전 교직원이 휴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붙 임 : 노동절의 법정공휴일 지정 관련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.



2026. 4. 22

총 무 처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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